‘미투’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 6월 첫 재판

‘미투’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 6월 첫 재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13 14:09
수정 2021-04-13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모친상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광주교도소에 다시 입소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모친상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광주교도소에 다시 입소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김지은씨가 성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일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소속 지자체인 충남도를 상대로도 배상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