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징역형 집유 확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4-14 14:56
수정 2021-04-14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2명을 연설원으로 채용하고, 선거가 끝난 뒤 인건비로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상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1·2심은 권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연설원들이 권 전 사무총장의 유세차량에 탑승에 연설한 점 등을 볼 때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15∼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