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138번 거부한 혐의…대법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 200만원”

승무원 생리휴가 138번 거부한 혐의…대법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 200만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25 18:06
수정 2021-04-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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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리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리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김 전 대표 측은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각각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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