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반성의 빛 없다’ 1년 6월 징역형 선고

음주운전 6번 ‘반성의 빛 없다’ 1년 6월 징역형 선고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5-09 09:33
수정 2021-05-09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에게 ‘반성 빛 없다’며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강원 춘천시 한 식당에서 집까지 약 1.5㎞ 구간을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운전 후 귀가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을 비롯해 A씨가 경찰에서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최후진술 등 비춰볼 때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