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과 40여일 만에 협의 재개 추진

공수처, 검경과 40여일 만에 협의 재개 추진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11 22:28
수정 2021-05-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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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건’ 조희연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검찰과 ‘공소권 유보부 이첩’ 협의 관측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규정도 쟁점
조 교육감 사건 처리 절차 협의 ‘촉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과 3자 실무 협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말 첫 회의 이후 40여일 만에 공수처가 다시 관계기관과의 소통에 나서는 것이어서 어떤 안건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지 눈길이 쏠린다.

지난 4일 관보에 게재했다가 검찰의 반발을 산 사건사무규칙의 세부 내용과 ‘공수처 1호 수사’로 정해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처리 절차 등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조만간 검경과의 추가 논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협의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나 협의 안건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다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해 왔으나, 공수처는 이 내용을 명문화한 사건사무규칙을 이달 3일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 내에서는 공수처가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실제로 협의 제안은커녕 사건사무규칙 제정 사실도 공유하지 않았다며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반발이 계속된다면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공·검 갈등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가 ‘1호 수사’로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에 대한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낙점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권한을 갖고 있다.

조 교육감에 대해 수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찰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아직 명백하게 합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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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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