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짓밟혔다… 형제복지원, 국가 상대 80억 손배소

삶이 짓밟혔다… 형제복지원, 국가 상대 80억 손배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5-20 21:10
수정 2021-05-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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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우슈비츠’ 피해자 13명 1차 소송

“우울 등 후유증 시달려… 국가는 왜 외면하는가”
감금·강제노역·성폭행 등 인권 유린… 513명 사망
폭로 34년 지났지만 조사도 보상도 갈 길 멀어
진화위 조사로 피해 입증할 자료 규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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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198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형제복지원에 불법으로 감금된 시민들이 강제노역과 구타 등으로 사망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한 피해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13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8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형제복지원에 불법으로 감금된 시민들이 강제노역과 구타 등으로 사망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한 피해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13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8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형제복지원에서 보낸 유년기 시절을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죽으려 한 적도 많아요. 국가는 왜 이런 고통을 외면하는 겁니까?”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0일 국가를 상대로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은 “대한민국은 짓밟힌 우리 인생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형제복지원 입소·퇴소를 증명할 증빙자료가 준비된 피해자 13명만 먼저 참여했고, 향후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안창근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가권력이 부랑자 단속을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용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돼 다른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1975~1987년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매년 20억원씩 국가 지원을 받아 시민을 감금하고 폭행, 강제노역,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만 현재까지 5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A씨는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경찰에게 잡혀갔다”면서 “구타는 기본 일상이고 소대장한테 성폭행을 수차례 당해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7살 때 동생과 함께 입소한 피해자 B씨는 “하루는 도망가다 붙잡힌 남자를 사람들이 포대 자루에 말더니 5~6명이 한참을 때리다가 ‘애 죽었다, 치워라’며 질질 끌고 가더라”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고 증언했다.

2018년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1989년 무죄가 확정된 고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에 대한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으로 규명된 진실에 따라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로 접수받아 검토 중이다.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려면 위원회 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향직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많은 피해자들이 생을 마감했거나 어렵게 살고 있어 끝없이 삐걱대는 위원회 조사결과를 기다릴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형제복지원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악몽이라 진술서를 끝내 쓰지 못한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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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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