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지인 명의 법인 계좌로 회삿돈 빼돌려’…법정 진술로 확인

‘김봉현, 지인 명의 법인 계좌로 회삿돈 빼돌려’…법정 진술로 확인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5-28 12:57
수정 2021-05-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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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측 “착복한 것 아냐”…도난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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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4월 26일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사진은 지난 4월 26일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라임자산운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인 명의의 법인 계좌로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여객 등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의 고향 후배인 A씨는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8년 김봉현의 요청을 받아 내 명의로 된 법인의 계좌를 만들어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김봉현 측이 회사 인감도장과 계좌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모두 가지고 계좌를 관리했다”면서 “법인의 이름과 소재지도 내 의사와 무관하게 변경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A씨의 법인 계좌로 수원여객 자금 수십억원을 송금한 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의 돈도 A씨 명의 계좌로 보내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돈의 흐름을 숨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법인 계좌로 몇 차례 수십억원이 입급됐다 출금된 사실이 있었다”며 “김봉현이 관리하는 계좌여서 무슨 용도의 자금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라며 A씨 명의 법인을 통해 인출된 자금이 다른 사람에게 도난당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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