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이전 질병으로 노동력 상실, 배상액 낮춰야”

대법 “사고 이전 질병으로 노동력 상실, 배상액 낮춰야”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31 17:56
수정 2021-06-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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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100% 상실… 원심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노동 능력을 잃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장래 수입을 평가할 때는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겪고 있던 질병 정도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오전 자택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의식장애·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게 됐다. 1심은 운전자 역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70%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 등의 70%와 위자료 등을 더해 7억 2000여만원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가 이미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가 노동능력을 40% 상실한 것으로 보고 배상금을 3억 7000여만원으로 낮췄다. 여기에 대법원은 A씨가 뇌출혈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다는 대한의사협회장의 의견에 따라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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