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감금·폭행 공모한 외국인 부자(父子) 징역형

지인 감금·폭행 공모한 외국인 부자(父子) 징역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6-24 18:32
수정 2021-06-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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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감금·협박하고 폭행한 외국인 부자(父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 A(52)씨와 A씨 아들 B(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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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A씨는 지인인 C(34)씨 실수 때문에 자신 명의로 차량 4대가 등록된 사실을 알고 아들 B씨와 짜고 지난해 7월 10일 충북 증평군에 있던 C씨를 유인해 차량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감금했다.

A씨는 C씨를 감금하고 폭행을 하며 “18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애들을 풀어 죽이고 부모님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을 했다.

이어 경남 김해에 있는 C씨 주거지로 옮겨 계속 폭행과 협박을 해 C씨로부터 200만원 상당 산소호흡기를 갈취했다.

박 판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 및 공갈을 통해 재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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