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방’ 신연희 前구청장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文대통령 비방’ 신연희 前구청장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21 22:22
수정 2021-07-22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분리해야”

이미지 확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3)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항소심 판결이 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어겼다며 파기환송했다.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리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 측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후보의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전송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액수를 늘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21-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