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01 20:44
수정 2021-08-0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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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故박원순도 성추행 혐의 고소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피해자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는 자신의 탓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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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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