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범계 법무 “이재용 13일 가석방 결정”

[속보] 박범계 법무 “이재용 13일 가석방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09 18:51
수정 2021-08-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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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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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경영 종식 발표한 이재용
무노조 경영 종식 발표한 이재용 2020년 5월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사과문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이날 무노조 경영 종식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이 부회장을 오는 13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8·15 가석방도 경제 극복에 도움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작년보다 151명이 더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허용 여부를 논의했다. 심사위 외부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에 있는데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가석방 심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여부를 결정하면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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