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객관적 증거 있어…재심 불가”

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객관적 증거 있어…재심 불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8-12 15:01
수정 2021-08-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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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기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기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내려졌을 뿐 ‘재판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 등에게 유죄가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2013년 5월 10일 회합과 같은 달 12일 회합에서 한 발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발언 사실을 증명하는 녹음파일과 법원의 녹음파일 검증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사건을 청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고해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법원행정처 문건들은 이 판결의 의미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선고 후 사후적으로 분석해 언론이나 정치권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정부 입장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법원이) 청와대 측과 협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당시 수사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전 수원지검 검사장이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으며 기각 결정문은 11일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재심 청구인들에게 송달됐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고, 내란선동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 전 의원 등은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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