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김치·와인 고가 강매’…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무혐의

‘계열사에 김치·와인 고가 강매’…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무혐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18 17:07
수정 2021-08-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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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룹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
이 전 회장 가족 소유 회사 제품 강매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를 받아온 이호진(59)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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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법정 향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8일 이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그룹 계열사에 제품 강매를 지시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거래액만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또 비슷한 시기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계열사들이 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와인 거래액은 46억원에 달했다. 김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태광그룹의 부당 거래를 적발해 2019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범행을 지시했거나 관련 재무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불기소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김치와 와인을 구매한 16개 계열사는 가담 범위와 과징금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흡수 합병으로 없어진 3개 계열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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