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처벌될까… “청탁금지법 위반” “통상 관행”

이재명 무료변론 처벌될까… “청탁금지법 위반” “통상 관행”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03 01:14
수정 2021-09-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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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통상 수임료 100만원 이상 추정
법조계 “형식적으론 법 저촉” 의견 다수
처벌엔 회의적… “지지 위해 선임계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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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당초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으로 시작됐던 이번 논란은 이 전 대표 측이 “변호사 수임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확전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상의 관행을 고려하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서는 송 위원장이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으로 있으면서도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형식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송 위원장의 통상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과거 변호사들이 정치적 사건에서 피고인을 지지하기 위해 선임계를 제출했던 관행에 비춰 보면 단순히 ‘무료 변론’으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선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후배 변호사에 대한 지지와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무료 변론에 초점을 맞추는 건 꼬투리 잡기”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에 대한 논란이 다소 사그라들자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으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재산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 지사 측은 “3억 300만원 정도 재산이 줄었고,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 통상보다 낮은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해 줬다면 뇌물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수임료는 변호사들의 영업비밀이라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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