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신체감정 결정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신체감정 결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17 13:49
수정 2021-09-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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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 확정, 복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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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현재 안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17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측에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측이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를 입증하겠다며 신체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감정을 받을 병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김씨 측이 주장하는 2차 가해와 관련해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와야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2017년 6월 말부터 8개월 간 4차례 걸쳐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은 김씨가 2018년 3월 방송으로 통해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에 동참함으로써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안 전 지사 측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상소를 기각하며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은 지난 6월 열렸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형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2차 가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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