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신임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17 15:31
수정 2021-09-17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대검찰청은 신임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61·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강 위원장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신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서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강 위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2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을 지낸 뒤 퇴임 후에는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과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지냈다.

대검 산하의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 때 도입됐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특정 심의 안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수심위 출범 이후 줄곧 위원장을 맡아온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등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수심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