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화천대유’ 의혹 직접 칼 빼 드나

공수처 ‘화천대유’ 의혹 직접 칼 빼 드나

입력 2021-09-26 22:26
수정 2021-09-27 0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지사 배임 혐의 고발 사건 검토 중
배임죄 되려면 불법 특혜 규명해야
수사 대상엔 오르지 않을 가능성 커

경찰, 오늘 ‘대주주’ 김만배 소환 조사

이미지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지난 24일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고발 사건의 핵심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다.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 설립한 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자본금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7%가 안 되는 지분으로 최근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이익을 가져갔다. 신생 회사인 화천대유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배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둬들인 수익(1830억원)의 두 배 이상이 화천대유에 돌아갔다는 점에서 수익배분 방식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전철협은 사업 추진 당시 공석이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보다 수익을 덜 가져갔다는 자체만으로 배임은 아니다”라면서도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위해 기준을 변경하는 등 위법한 정황이 있었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다만 공수처가 이번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공수처 인력의 상당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투입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1-09-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