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불법사찰 의혹’ 기소

檢,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불법사찰 의혹’ 기소

김정한 기자
입력 2021-10-06 21:06
수정 2021-10-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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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하루 전… 朴 “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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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오른쪽) 부산시장 연합뉴스
박형준(오른쪽) 부산시장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추진과 관련, 국가정보원에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17 부산시장 보궐 선거 당시 언론을 통해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여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부산지검은 박 시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막판까지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 및 불기소 이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정치적 기소”라며 반박하고 있다.

2021-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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