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 가능” 서울시 금지처분 효력 정지

법원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 가능” 서울시 금지처분 효력 정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22 13:32
수정 2021-10-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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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노들섬 다목적홀 앞 도로에서 감축 시나리오 전면 재수립 등을 요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택시에서 내려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2021.10.18  연합뉴스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노들섬 다목적홀 앞 도로에서 감축 시나리오 전면 재수립 등을 요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택시에서 내려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2021.10.18
연합뉴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소극적이라며 비판해 온 단체가 22일 예정대로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전날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기후운동 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 측이 서울시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 우측인도과 청사 둘레에서 ‘정의로운 2020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선언’ 집회를 개최하라고 기획하고 옥외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라 집회 금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는 고시를 근거로 집회금지 통보를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사흘 뒤 “집회를 전면 금지한 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환경보건위원회와 함께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무효라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당초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진행하려는 이 사건 집회의 시간,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건 부과 등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집회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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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제인권규범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게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위기에서 위축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방역당국 등은 조속히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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