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27 01:50
수정 2021-10-27 0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자녀에게 모범적 모습 보여 달라”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 부회장의 투약 횟수가 추가 확인돼 정식 공판을 청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 이번 일은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2021-10-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