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항소심도 무죄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24 15:41
수정 2021-11-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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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간첩’ 발언 명예훼손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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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5)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24일 오후 공직선거번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 등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집회 발언은 우파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지지일뿐 선거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황교안 개인을 비롯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간첩’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본래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서 해당 표현을 사용해 ‘사실 적시’보다는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의견이 논리 비약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형사처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감사하다.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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