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받는다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받는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2-03 01:00
수정 2021-12-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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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8일 예정… 배심원 수 9명
강씨 “공소장 내용 과장 많아 억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2일 살인·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내년 2월 8일로 잡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9명이다. 예비배심원 1명도 둔다. 법정형이 무기형 이상인 사건은 9인의 배심원을 두게 돼 있다.

강씨는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공판 기일이 이미 진행된 후에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 8조 4항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은 계속된 의사 번복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결심까지 이뤄진 뒤에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심하게 절차적인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건 어렵지만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공판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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