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정민용, ‘대장동 사건’ 첫 공판 출석

정영학·정민용, ‘대장동 사건’ 첫 공판 출석

신성은 기자
입력 2022-01-10 14:23
수정 2022-01-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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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첫 정식 공판으로 열린 이날 구속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수의 차림에 방역 장비를 갖추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도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측은 “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첫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은 이 사안이 나올 때까진 제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며 “변질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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