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성폭력” 전 직원 이메일… 대법 “비방 아니다” 무죄로 판단

“상사가 성폭력” 전 직원 이메일… 대법 “비방 아니다” 무죄로 판단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24 17:58
수정 2022-01-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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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받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본사 직원과 전국 매장에 이메일로 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KFC 전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쯤 팀장 B씨 및 동료 3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 유부남인 B씨는 그날 밤 3시간에 걸쳐 A씨에게 ‘왜 전화 안 하니’, ‘남친이랑 있어 답 못 넣은 거니’ 등 12통의 문자메시지도 일방적으로 보냈다. 이후 A씨는 2016년 4월 퇴사하면서 본사 직원 80여명과 전국 200여개 KFC 매장 대표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1·2심은 A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2차 피해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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