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vs조원진 ‘1억원 소송’…법원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해야”

오세훈vs조원진 ‘1억원 소송’…법원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해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21 15:35
수정 2022-02-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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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공화당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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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우리공화당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6  연합뉴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우리공화당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6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한 우리공화당에게 받아냈던 1억원이 넘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은 우리공화당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과 행정소송에서 비용납부명령이 취소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 반환청구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계한다”고 밝혔다.

상계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가진 채무와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이다. 즉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판결로 우리공화당에게 지게 된 채무(1억 1093만원)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 금액(1억 1093만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돈을 돌려줄 필요 없다는 취지다. 사실상 2차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이 낸 셈이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과거 같은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기판력’에 따라 동일하게 각하 판단을 했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과 동일한 내용을 다룬 소송에서 종전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소송법적 효력이다. 그 대신 재판부는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서로 주고 받을 돈을 상계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1억원’ 소송전은 2019년 5월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천막 농성을 한 데서 비롯했다. 서울시가 2019년 6월 천막을 철거하는 1차 행정대집행을 한 후에도 재차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설치해 서울시는 같은해 7월 16일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강제집행 직전 우리공화당이 자진 철거를 했지만 서울시가 이미 준비 과정에서 1억 1000여만원을 지출하면서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소송까지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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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은 2020년 1월 1억 1000여만원을 서울시에 자진 납부하면서 법정다툼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시 입장을 바꿔 행정소송을 이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9월 “2차 행정대집행은 집행 전 자진 철거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게 한 비용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우리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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