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비용 1억 안 돌려줘도 돼”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비용 1억 안 돌려줘도 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21 20:48
수정 2022-02-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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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제집행 직전 자진 철거
市 준비 과정 비용 두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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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한 우리공화당에서 받아냈던 1억여원 행정대집행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은 우리공화당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과 행정소송에서 비용납부명령이 취소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 반환청구 금액이 같기 때문에 상계한다”고 밝혔다.

상계는 채무와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이다. 즉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판결로 우리공화당에 지게 된 채무(1억 1093만원)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서 받아야 할 손해배상 금액(1억 1093만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사실상 2차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이 낸 셈이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과거 같은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기판력’에 따라 동일하게 각하 판단을 했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과 동일한 내용을 다룬 소송에서 종전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소송법적 효력이다. 대신 재판부는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서로 주고받을 돈을 상계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1억원’ 소송전은 2019년 5월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서 숨진 사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천막 농성을 한 데서 비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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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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