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 검사 제한 부당”…질병청 상대로 행정소송

한의협 “코로나 검사 제한 부당”…질병청 상대로 행정소송

입력 2022-04-12 16:56
수정 2022-04-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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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시스템 오류...오전 검사 조기 종료
질병청 시스템 오류...오전 검사 조기 종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선별검사 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발생한 18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오전 검사 종료를 알리고 있다. 2021.12.18
뉴스1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협은 지난달 질병청을 상대로 ▲복지부 등에서 한의원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한의원의 권한을 승인 거부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이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간단해보일 수 있지만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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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아주 별게 아닌 간단한 검사법인데도 해부학 운운하며 저희가 마치 할수 있는 기술도 자격도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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