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12 10:36 수정 2022-05-12 10:3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2/05/12/20220512500046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상직 의원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상직 의원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손지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