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억 슬쩍해 주식투자…간 큰 공무원 징역 5년

나랏돈 4억 슬쩍해 주식투자…간 큰 공무원 징역 5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5-26 16:51
수정 2022-05-26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4억 원에 가까운 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만원을 추징했다.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공금 3억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