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서원, JTBC 상대 2억 손배소 “태블릿PC 허위보도”

[속보] 최서원, JTBC 상대 2억 손배소 “태블릿PC 허위보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5-27 17:52
수정 2022-05-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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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조종한 인물로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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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서울신문 DB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서울신문 DB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당시 태블릿PC 등 의혹을 최초 보도한 JTBC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JTBC와 이를 보도한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JTBC와 A씨는 원고(최씨)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인물로 거짓으로 꾸며내 수많은 허위보도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태블릿PC를 가지고 다니며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태블릿PC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을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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