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장검사 인사까지 준비… 또 ‘총장 패싱’ 우려

법무부, 부장검사 인사까지 준비… 또 ‘총장 패싱’ 우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01 22:43
수정 2022-06-02 0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진 대상자 인사검증동의서 요구
檢전체 인사 → 새달 총장 임명 전망

이미지 확대
검찰총장 인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에게까지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직에 이어 차장검사는 물론 현장 수사를 맡는 부장검사 인사까지 한동훈 장관 주도로 단행되는 셈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각각 차장·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6기를 비롯한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차장·부장검사는 일선 지검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인 만큼 다음 인사는 ‘원 포인트’ 성격이 아니라 주요 직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 검증에는 보통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공석인 총장 자리다. 김오수 전 총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검찰은 한 달째 수장이 없는 상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취임한 직후 빠르게 총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법무부는 이날까지도 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통상 검찰총장 임명까지 40~5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6월 중에 전체 검찰 인사가 먼저 난 이후 총장 임명은 7월 중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총장 패싱‘ 인사 가능성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장관의 주도로 부장검사까지 포함한 전체 검찰 인사를 마치고 나면 차기 총장의 ‘식물총장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전체 검사 인사가 먼저 이뤄지게 되면 차기 총장으로선 인사권이 한 번 침해되는 셈”이라며 “조삼모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를 내면 절차적으로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