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6-07 11:23
수정 2022-06-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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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인스타그램, 비디오머그 유튜브 사고 영상 캡처
서예진 인스타그램, 비디오머그 유튜브 사고 영상 캡처
한밤중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건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서씨가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고, 이후 아침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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