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도 친구도 몰랐는데 결혼정보회사가 슬쩍, ‘누설의 대가’ [판도라]

동생도 친구도 몰랐는데 결혼정보회사가 슬쩍, ‘누설의 대가’ [판도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7-03 16:48
수정 2022-07-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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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서울 강남구에서 상류층 전문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A씨가 법정에 섰다. 그의 죄명은 결혼중개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업 전략으로 ‘100% 신원 인증’을 내세우면서도 “매칭부터 성혼까지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홍보해 고객을 안심시켰던 회사엔 치명타였다.

A씨는 2018년 8월 가입한 회원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가입 사실은 부모님을 포함해 단 세 명만 아는 비밀이었다.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아 친동생에게도 절친한 친구에게도 쉬쉬하며 커플매니저가 주선하는 만남 자리에 다녔다.

믿었던 결혼정보회사에 뒤통수를 맞은 사실을 알게 된 건 1년쯤 지난 뒤였다. 대학 동문이자 같은 회사에 회원 등록을 했던 C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다. C씨는 “회사 대표가 당신의 이름과 학력, 가입사실은 물론 당신이 원하는 배우자상까지 내게 떠벌렸다”고 알려줬다.

A씨는 대형로펌에서 외국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C씨에게 동료 변호사의 가입 사실도 알리며 신상 확인을 했다고 한다. 회원 신원 검증을 같은 학력·경력을 공유한 다른 고객에게 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가 B씨 동의 없이 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고 약식기소를 했다. 결혼중개업법 26조는 중개 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이 계속됐다. C씨가 회원입회비 환불을 두고 회사와 갈등을 빚게 되자 괜한 트집을 잡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는 지난달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B씨의 가입사실을 남동생조차 몰랐던 상황에서 C씨가 다른 동문에게 연락하거나 동문 커뮤니티를 통해 D씨의 회원가입 사실을 알게 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결혼정보회사와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그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가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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