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5범’ 또 술먹고 운전…실형 1년 6개월

‘음주 전과 5범’ 또 술먹고 운전…실형 1년 6개월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8-21 10:31
수정 2022-08-21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엄벌 불가피”…법정구속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다섯 사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춘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여러 차례 무면허 관련 전과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