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 착각…편의점 행패부린 중학생, 결국 구속

“난 촉법소년” 착각…편의점 행패부린 중학생, 결국 구속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25 18:21
수정 2022-08-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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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중학생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군이 소년이나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막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점주는 눈·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 이들을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에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집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SNS에 직원의 부서진 휴대전화 사진을 게재했다.

A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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