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우고 배설물 먹인 포주 자매 ‘뒤늦은 눈물’… 檢, 징역 35~40년 구형

목줄 채우고 배설물 먹인 포주 자매 ‘뒤늦은 눈물’… 檢, 징역 35~40년 구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9-15 13:20
수정 2022-09-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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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반성하고 평생 용서 구하겠다”
검찰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 요청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에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자매 포주에게 징역 35~40년에 구형됐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48)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요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선 이후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포주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들 자매는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1년 가까이 당한 학대 끝에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이른바 ‘만두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잔혹한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성매매 업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폐업한 상태였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1시 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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