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측 “검수완박은 정치의 실패… 헌재가 바로잡아야”

[단독] 법무부측 “검수완박은 정치의 실패… 헌재가 바로잡아야”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25 22:12
수정 2022-09-26 0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2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2 국회사진기자단
27일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법무부 측이 “검수완박은 중대한 정치 과정의 실패”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1일 헌재에 제출한 41쪽 분량의 참고인 의견서에서 정치 과정의 실패를 교정하는 헌법재판의 역할과 입법 과정의 위법·위헌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이 교수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의회 내 다수와 소수 간 헌법적 갈등이 벌어질 경우 이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UCLA 스티븐 가드바움 석좌교수가 지적한 ‘헌재의 개입이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정치 과정의 실패’에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집권세력에 의해 의회기능이 봉쇄 ▲정치적 다수세력이 검찰이란 독립기관을 포획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세력의 부분이익에 의해 정치과정이 포획 ▲입법과정에서 소수세력이 토론기회를 박탈된 상황 등이라며 “헌재의 존재이유를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월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당시 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고 ‘꼼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점 등을 들어 검수완박의 절차적 위법·위헌성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27일 공개변론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에 헌재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이 교수의 의견은 민주당이 강조해 온 사법 자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한편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직접 재판관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입법의 절차적·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2022-09-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