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기간 늘어난다

‘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기간 늘어난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8 09:41
수정 2022-12-28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DB
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DB
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경우 그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처럼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끝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같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법을 손봤다.

법무부는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