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 보좌진, 동료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직 의원 보좌진, 동료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30 16:10
수정 2022-12-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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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추행 혐의 인정

국회 전경. 연합뉴스
국회 전경. 연합뉴스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직원이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6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2개월 뒤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등)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등을 추가 조사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사건 뒤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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