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호석 인스타그램 캡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양호석은 전 연인인 A씨 집 현관문 도어락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양호석은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 씨가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HQ와 웨이브에서 방송된 연애 예능 ‘에덴’ 속 양호석. IHQ 제공
지난해 6월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면서 과거 폭력 전과가 알려지며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양호석은 당시 하차 요구가 빗발치자 “3년 동안의 자숙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며 “지난 과거 비난하셔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호석은 앞서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2020년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주차 문제로 싸움을 일으켜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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