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합성 유튜버… 모욕죄 아냐”

“사람 얼굴에 개 합성 유튜버… 모욕죄 아냐”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2-28 01:21
수정 2023-02-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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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적 평가 저하 단정 못 해”

인물 사진의 얼굴 부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불쾌할 순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상에서 B씨를 ‘사기꾼’,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비난했다. C씨에 대해선 얼굴 사진에 개 이미지를 합성해 20여 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B씨를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2023-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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