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계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모)는 지난 대선 당시 거리에서 김 여사 관련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날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한 행동은 단순한 의혹 제기였을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열린공감TV’, ‘시사타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뉴스버스’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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