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쯤 인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B(44·여)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채로 그는 처음 본 B씨에게 “나는 킬러”라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그는 닷새 뒤 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C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일면식도 없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은 끝에 C씨를 살해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살인 범행 닷새 전 저지른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이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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