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있으니 개 목줄 좀 잡아주세요” 부탁했더니 욕하고 밀쳐

“애들 있으니 개 목줄 좀 잡아주세요” 부탁했더니 욕하고 밀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30 10:38
수정 2023-07-30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개 목줄 자료 이미지. 기사 속 사건과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개 목줄 자료 이미지. 기사 속 사건과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15일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

당시 편의점에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김씨는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다른 손님에 대해서도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송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