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

법원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9-18 00:05
수정 2023-09-18 0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해야”

이미지 확대
법원 로고. 서울신문DB
법원 로고. 서울신문DB
고소 대리인이 상대측의 인적 사항을 뺀 경찰 수사 기록 일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변호사 A씨가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10월 한 주식회사를 대리해 B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이듬해 경찰에 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내용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는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자료”라면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에 당사자들 외에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도 기재돼 있지만 고소인 측과 피의자들 측 사이의 계약 및 분쟁 관계, 고소인 측의 주장과 피의자들의 답변 내용 등으로 국한됐고 제3자의 재산 관계나 사생활 내용이 광범위하거나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 “A씨가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2023-09-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