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반려견 때려죽이고 “정당방위” 주장한 70대 벌금형 선고

이웃집 반려견 때려죽이고 “정당방위” 주장한 70대 벌금형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1-08 10:39
수정 2023-11-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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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범행… 실형 구형한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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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두유의 모습(왼쪽)과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모습. 독자 제공 연합뉴스
생전 두유의 모습(왼쪽)과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모습.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짓는다는 이유로 때려죽여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 두유(당시 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가 만류했음에도 B씨 집에 들어가 두유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리쳐 발로 밟았고, 두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두유를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개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개를 뿌리치는 바람에 개가 죽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방 안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개를 1회 집어던지거나 뿌리친 것만으로 바로 죽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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