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 배상 판결… 줄소송 예고

포항지진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 배상 판결… 줄소송 예고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1-17 00:01
수정 2023-11-17 0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지열발전 인과관계 인정”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포항시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 박현숙)는 16일 포항시민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일어난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하나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주도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50만명에 이르는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는 최대 1조 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23-1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