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1-28 14:22
수정 2023-1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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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조현범(5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이 보석 조건으로 달렸다.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과 거주지 제한, 허가 없는 출국 금지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박지훈 리한 대표와의 친분을 이유로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는 등 75억 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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