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투자’ 김남국에 “유감·재발 방지 노력하라”

법원, ‘코인 투자’ 김남국에 “유감·재발 방지 노력하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27 08:58
수정 2023-12-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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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 김남국 의원. 2023.5.14 연합뉴스
법원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가상자산 투기 의혹)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 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 안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부친 후 지난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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